고용부, ‘성폭행 논란’ 한샘 근로감독 착수... “직장문화 종합 점검”

입력 2017-11-06 18: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한샘 본사 주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샘 본사 주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파문이 번진 한샘의 직장 내 성폭력 논란과 관련해 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근로감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여부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으면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고용부는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주요내용 △사업주 조사의무 신설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조치 △성희롱 신고·피해 노동자 불리한 처우금지 강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 시 벌칙 강화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가계빚 2020조에 다시 금리 충격⋯취약차주부터 흔들린다
  • "이번 유행은 좀 다르네"⋯Z세대가 '떡 열풍'을 반기는 이유 [솔드아웃]
  • 토허구역 ‘세 낀 집’ 거래 숨통…갱신 땐 실거주 2029년까지 유예
  • 반려동물 늘자 동물병원 관련 피해도 '쑥'…4년 사이 3배 급증 [데이터클립]
  • '미프진', 그것이 알고 싶다 [이슈크래커]
  • 홈플러스 '67개점 통매각' 재시동… 상품·가격 경쟁력 회복 관건
  • 코스피, 외국인 2.5조 매도에 약보합 마감…6700선 방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9.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29,000
    • +2.16%
    • 이더리움
    • 3,368,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307,600
    • +3.57%
    • 리플
    • 1,796
    • +2.69%
    • 솔라나
    • 138,100
    • +4.54%
    • 에이다
    • 276
    • +4.94%
    • 트론
    • 463
    • +1.09%
    • 스텔라루멘
    • 252
    • +6.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1.98%
    • 체인링크
    • 15,450
    • +5.6%
    • 샌드박스
    • 47.18
    • +3.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