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신격호, 10년 구형받자… 롯데그룹 “침통, 선고 지켜볼 것”

입력 2017-11-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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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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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창업주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오너가 경영비리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은) 고령의 창업자이고, 가정법원의 보호를 받고 계신 분”이라며 “법원의 선고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에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까지 중형을 구형받아 침통한 상황이며, 어떠한 견해를 내놓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에게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9억 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 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 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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