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일가 경영 비리’ 신동빈, 징역 10년 구형… 롯데그룹 ”침통ㆍ당혹”

입력 2017-10-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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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너가 경영 비리 혐의’로 중형을 구형 받은 가운데 롯데그룹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침통한 분위기”라면서도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양형 변론을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변호인 측은 “과거 가족중심경영이나 경영불투명성을 해소하고자 기업공개,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등 갖은 노력해온 당사자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형에 관련해서도 롯데 측은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아직 입장을 언급하긴 어렵다”면서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롯데 오너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날 함께 기소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으며, 별도 기일을 잡아 결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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