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보유 건물 현황, 가족이면 내년 9월부터 확인 ‘쉽게’

입력 2017-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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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갑작스레 사망한 사람이 소유한 건물을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작스레 사망하면 유가족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내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자체장에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소유자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변경된 주소가 반영된다. 그러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 상 주소가 다른 경우가 약 60%였다. 이로 인해 지자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서가 되돌아오는 등 시간ㆍ금전적 행정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가 행정자치부와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토록 할 것”이라며 “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안내서 교부 등에 드는 행정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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