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명예회복…대법 "정직 처분 부당"

입력 2017-10-31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징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시절인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 상부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이른바 백지 구형을 지시했다. 임 검사는 이를 거부했고, 검찰은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겼다.

이에 임 검사는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근 뒤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13년 2월 정직 4월의 처분을 내렸고, 임 검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징계를 취소하라며 임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임 검사는 징계 처분을 받은 지 4년 8개월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 베이커리‧라면 이어 과자‧아이스크림도...먹거리 ‘가격 인하’ 릴레이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3: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76,000
    • -3.8%
    • 이더리움
    • 3,269,000
    • -5.05%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2.09%
    • 리플
    • 2,186
    • -2.97%
    • 솔라나
    • 133,700
    • -3.88%
    • 에이다
    • 407
    • -5.13%
    • 트론
    • 453
    • +0.89%
    • 스텔라루멘
    • 252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3.52%
    • 체인링크
    • 13,720
    • -5.51%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