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명예회복…대법 "정직 처분 부당"

입력 2017-10-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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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징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시절인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 상부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이른바 백지 구형을 지시했다. 임 검사는 이를 거부했고, 검찰은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겼다.

이에 임 검사는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근 뒤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13년 2월 정직 4월의 처분을 내렸고, 임 검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징계를 취소하라며 임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임 검사는 징계 처분을 받은 지 4년 8개월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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