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 어린이집 등급·평가제, ‘보여주기식 인증’ 우려

입력 2017-10-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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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6월까지 무작위 확인점검 결과 88.2%가 점수 하락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평가가 더욱 엄격해진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기간에만 반짝 관리하는 보여주기식 평가라는 지적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부터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를 총점수 공개 방식에서 A·B· C·D 등 4등급 공개 방식으로 개편한다.

아동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실천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또 응급상황 안전교육과 학원 차량 안전점검 여부, 급식 영양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평가인증 후 불시 점검 시 10곳 중 9곳이 점수가 하락하고, 평가인증을 받을 때 보육교사가 격무에 시달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등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아 보여주기식 평가라는 우려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어린이집 609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한 확인점검 결과 전체 어린이집의 88.2%(537곳)의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했다. 지난해에도 2111곳의 어린이집 중 88.8%(1874곳)가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평가인증을 위한 ‘반짝 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인증 수개월 전부터 집중적인 준비를 한다. 이에 대해 평가 준비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평가인증을 위해 일지도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무원과 인증단이 보기 쉽게 만든 서류위주 심사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사는 “평가인증을 받았던 곳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서류 때문에 아이들 수업이 미흡해지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서 간소화를 위해 기존 125종에서 97종으로 줄였다”며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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