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보석 허가

입력 2017-10-27 1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사건 폭로자 고영태(41)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고 씨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이후 199일 만이다.

법원은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구속 만기 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2일 구속기소 된 고 씨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1일 밤 12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을 1심에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고 씨는 그동안 "가족들 옆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해왔다. 재판 초기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고 씨는 9월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린다. 이날 증인으로 최순실(61) 씨가 출석한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지인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이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65,000
    • -0.39%
    • 이더리움
    • 3,449,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0.44%
    • 리플
    • 2,133
    • +0.05%
    • 솔라나
    • 128,700
    • +1.02%
    • 에이다
    • 374
    • +0.81%
    • 트론
    • 481
    • -1.64%
    • 스텔라루멘
    • 257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0.21%
    • 체인링크
    • 14,000
    • +1.08%
    • 샌드박스
    • 123
    • +7.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