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회복무요원도 ‘戰公傷’ 재심의 제도 마련하라”

입력 2017-10-23 0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업무 중 부상을 당한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공상(公傷) 또는 비공상(非公傷)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병무청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업무 중 발목을 다친 사회복무요원 A씨가 '공상·비공상' 여부를 재심의해 달라며 낸 고충민원에 대해 병무청은 전공상(戰公傷) 재심의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배식 카트에 발목을 부딪쳐 '양측 족관절 골연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인천교육청에 공상 심사를 재기했지만, 비공상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평발 외 별다른 질환이 없는데 복무기간이 짧고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상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배식 카트 하단에 발목을 부딪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발인 A 씨는 일반인보다 부상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인천교육청에 공상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뿐만 아니다. 권익위는 현역병은 군인사법에 따라 전공상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공상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헌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복무 중 부상할 경우 전공상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12,000
    • +0.02%
    • 이더리움
    • 4,223,000
    • -3.54%
    • 비트코인 캐시
    • 790,500
    • -2.53%
    • 리플
    • 2,745
    • -4.16%
    • 솔라나
    • 183,500
    • -3.73%
    • 에이다
    • 540
    • -4.76%
    • 트론
    • 413
    • -0.96%
    • 스텔라루멘
    • 312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50
    • -6.23%
    • 체인링크
    • 18,110
    • -4.58%
    • 샌드박스
    • 169
    • -5.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