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중기·소상공인 '경제근간'…공룡 전문유통시장 집중"

입력 2017-10-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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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유통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방안을 언급했다.

지난 8월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안은 ▲유통분야 3배 손해배상제 도입 ▲지자체 협업 분쟁조정제도 운영 ▲정액과징금 제도 개선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판매수수료 공개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명시 등이다.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등 법집행 체계를 개선해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것” 이라며 “납품업체·가맹점주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며 “하도급·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는 새로운 전문 유통형태인 ‘카테고리 킬러(전문 유통시장)’ 시장에도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부터 올리브영을 비롯해 하이마트·다이소·왓슨스 등 전문소매점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펼쳐왔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전문점 사업의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파트너사 납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실태, 판촉비용 전가 등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빅 4의 전문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실태에서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공정위 직권으로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에도 집중할 예정인 만큼, 공룡 전문소매점들의 골목상권 침투와 관련한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의 국감자료를 보면, 공룡 전문유통업인 다이소의 골목상권 침투를 우려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한 문구점은 92.8%에 달했다.

문구점 46.6%는 다이소 입점 후 매출 하락으로 매장 운영을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업종변경과 폐업 등의 답변도 4.4%~5.2%를 차지했다.

한편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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