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회 삼권 분립 존중 요청…수모당한 김이수 정중 사과”

입력 2017-10-14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재소장 권한대행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아” 해명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하고 입장을 표명했다.(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하고 입장을 표명했다.(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하고 국회의원의 삼권 분립 존중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자격 시비 논란으로 인사말도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 국감이 파행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았다”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규칙을 설명하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며 “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경위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다”며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공개…23세 장윤기 머그샷
  • 뉴욕증시, 4월 PPI 대폭 상승에 혼조...S&P500지수 최고치 [상보]
  • 고공행진 이제 시작?...물가 3%대 재진입 초읽기 [물가 퍼펙트스톰이 온다]
  • 탈모도 ‘혁신신약’ 개발 열풍…주인공 누가 될까[자라나라 머리머리]
  • 멋진 '신세계' 어닝 서프라이즈에…증권가, 목표주가 66만원까지 줄상향
  • 은행권, 경기 둔화에도 생산적금융 속도…커지는 건전성 딜레마
  •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공사비 올리는 입법 줄줄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035,000
    • -1.32%
    • 이더리움
    • 3,356,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1.15%
    • 리플
    • 2,115
    • -1.08%
    • 솔라나
    • 135,500
    • -3.56%
    • 에이다
    • 393
    • -2.48%
    • 트론
    • 520
    • +0.19%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80
    • -2.16%
    • 체인링크
    • 15,180
    • -0.78%
    • 샌드박스
    • 115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