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필로폰 밀수·투약' 혐의 남경필 아들 구속기소

입력 2017-10-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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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3일 남 지사의 아들 남모(26)씨를 필로폰 밀수 및 투약 등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올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았다.

남씨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남씨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지난 7월부터 국내에서 제공한 한국인 A씨도 함께 구속기소 하고, A씨의 공범 두 사람은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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