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소규모 학원 절반 이상, 석면 비산에 노출

입력 2017-10-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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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학원의 절반 이상이 석면 비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 학원 석면안전진단사업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학원 800곳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427곳에서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됐다.

이 가운데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도 375곳이나 됐다.

특히,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 등급으로 분류된 곳은 54곳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에 의하면 위해성 등급 중간은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손상에 대한 보수, 원인 제거, 필요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 금지 또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소규모 학원이 석면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일정 조건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를 시행하고 관리인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2월 석면 조사를 받아야 할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이 1000㎡에서 430㎡로 확대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이 강화됐지만, 전국 학원(8만5092곳) 중 97%에 달하는 8만2747곳이 430㎡ 이하로 여전히 조사 의무에서 배제돼있다.

김 의원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어린이와 학생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며 "어린이와 학생 활동 공간은 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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