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금융사 법령위반 과태료 현행보다 2∼3배↑

입력 2017-10-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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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는 금융회사가 공시의무 위반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현재보다 평균 2~3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 등 10개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19일부터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를 하면 현재보다 평균 2∼3배로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예컨대 기존에는 금융투자회사가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해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면 앞으로는 1억 원을 부과받게 된다.

과징금의 경우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따져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적용해 역시 부과금액이 현행보다 평균 2∼3배 인상 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투자자나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 과정 녹취가 의무화된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5000만 원) 등 제재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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