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비리’ 김신종 前 사장,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17-09-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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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무죄 선고받은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연합뉴스)
▲항소심서 무죄 선고받은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해외 광물개발 사업에서 200억 원대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에 사들인 것은) 경영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에 사들여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에 212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강원도 양양 철광산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경제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한광물에 12억 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당시 정세 등에 비춰볼 때 경남기업의 지분 매입은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인다”며 김 전 사장에 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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