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양대지침 폐기, 노사합의 안된 것을 제 위치 돌려놓은 것”

입력 2017-09-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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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양대 노동지침 폐기에 대해 "노사 합의가 안 된 것을 제 위치로 돌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침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노동조합법 기준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 지침’ 등 양대 지침을 폐기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양대 지침 도입은 정부가 법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면서 "지침에 의해서든 강요에 의해서든 양대 지침을 반영한 곳은 다시 노사협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폐기하면 된다"고 했다.

고용유연성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양대 지침과 고용유연성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계절 산업이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유연성 있게 임시직해야 할 부분들은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파견 결론을 내리고 제빵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업체 손보기가 아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 복원과 관련해 "양대 노총을 만나 노사정위에 복귀해달라고 당부했고, 대한상의·경총 등 사용자 측과도 만나 어려운 부분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추가 노동개혁 요구에 대해서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 는 입법 사항이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장관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만 지켜져도 우리가 사회의 노사분규가 많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갖고 장관으로 일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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