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

입력 2017-09-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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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투자증권)
(사진제공=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8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 수수료를 면제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적립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의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신규 계좌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 모두에게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일반 직장에서 퇴직 시 이전되는 일시부담금 수수료는 차등 적용하던 것을 0.3%로 동일 적용하도록 인하했다.

IRP 개인적립금은 개인연금과 합산 기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13.2%인 92만4000원(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또한 향후 연금 지급 시점까지 운용 수익에 따른 세금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IRP 가입 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으로 확대하면서 보다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번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보다는 중장기 운용 수익을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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