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감사, 10곳 중 6곳 '부실'…낮은 수가ㆍ수임 방법 등 개선돼야

입력 2017-09-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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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됐으나 10곳 중 6곳에서 부실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업계는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감사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감사를 받은 아파트 단지 중 4998곳을 심리한 결과 3198곳(64%)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를 엉터리로 기재하거나 감사 요건을 갖추지 않는 등 위반사항은 총 4329건에 달했다. 김한표 의원에 따르면 감사를 부실하게 한 공인회계사 87명과 감사인 17곳에 징계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한 회계감사 의무화가 정작 본연의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업계는 낮은 수가를 부실감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회계법인과 중견회계법인은 아파트 감사를 수임하지 않으려는 실정이다. 감사 환경이 열악하고 보수도 부실해서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너무 수가가 적어 충분한 감사 시간을 투입할 수 없다”며 “그러다보니 감사 자체가 부실화 될 가능성도 많다”고 설명했다.

통상 아파트 감사 수임료는 100만~2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단지가 크다고 수수료가 월등히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특히 아파트 자치기구에서 직접 감사인을 선임하다 보니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등 ‘갑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아파트 자치 기구에서 감사인을 선임하는 구조에서 지자체 지정 등의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충분한 감사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수임료가 책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감사는 국민 대부분이 관련된 사항인데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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