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만장일치 채택...北 핵실험 9일 만

입력 2017-09-1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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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원유 수출량 제한 처음으로 포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이다.

이날 채택된 최종 결의안은 ‘초강력 제재’라 불린 초안보다 완화됐다. 대북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던 초안과 달리 최종안에서는 김 위원장과 김 부부장이 개인 및 단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재 대상이 되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해외 여행도 금지된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유류가 제재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대북 원유 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은 200만 배럴로 제한된다. 당초 미국은 초안에 전면적 원유 금수를 주장했으나 중국·러시아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섬유 수출도 전면 금지된다. 북한의 연간 섬유 수출액 규모는 약 7억5200만 달러(약 8535억 원)에 달한다. 연 2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해외노동자 송출도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총 10억 달러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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