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이수 임명동의안 4일 본회의서 표결합의… 88일만

입력 2017-09-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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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사퇴에 ‘정 의장 직권상정’ 동의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여야가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키로 했다. 이는 야 3당이 반대해 온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사퇴하면서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오후 정기국회 개원식 후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 후보자 사건만 없으면 8월 31일 직권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며 “오늘 이 후보자가 그만둬서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그만이다. 안건 상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기자들에게 “이 후보자가 자신사퇴를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 같다”며 이를 재확인했다.

야 3당은 그동안 이 후보자가 사퇴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연계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은 가능해졌지만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의사를 거듭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당의 움직임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안의 운명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동철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당론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자율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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