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조금·사학비리' 3개월간 집중 신고 접수…최대 30억원 보상금

입력 2017-08-31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개월간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보조금 △복지 분야(요양급여·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보조금 △농·축·임업 분야 보조금 △사학 등 교육 분야 보조금 △기타 분야 (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다.

또한 교직원 인사·채용과 학교급식 등 각종 사학비리도 신고 대상이다.

과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에 공립학교만 포함되고 사립학교는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 4월 18일 법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와 교직원, 학교법인과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신고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모바일 앱, 방문·우편, 팩스로 받는다.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또는 '부패 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설치한 201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1186건의 신고를 접수해 587억 원을 환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37,000
    • -1.43%
    • 이더리움
    • 4,537,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891,000
    • +3.79%
    • 리플
    • 3,037
    • -1.65%
    • 솔라나
    • 198,700
    • -2.55%
    • 에이다
    • 619
    • -3.58%
    • 트론
    • 434
    • +1.88%
    • 스텔라루멘
    • 360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40
    • -1.28%
    • 체인링크
    • 20,580
    • -1.63%
    • 샌드박스
    • 212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