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 장관 “25% 요금할인 기존 가입자 적용 현실적으로 어렵다”

입력 2017-08-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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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안돼” 강경한 입장 유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과기정통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과기정통부)
유영민<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음달 15일 부터 시행하는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 25%에 대해 기존 가입자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 장 관은 신규가입자와 함께 기존 가입자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통사를 설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의 수장이 25% 요금할인 적용 범위에 대해 기존 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분명히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정책간담회를 갖고 "(25% 요금할인제 시행하면) 매월 평균적으로 60만~70만명이 20% 요금할인 약정 만료로 (25%로) 넘어가게 된다"며 "가입자 확대까지 포함하면 1년이면 700만~800만명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식 면담 이외에 직접 전화도 하고 계속 이통3사 CEO들과 소통해왔다"며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신사가 감당하기에 가벼운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야할 길의 첫 출발"이라며 "25% 요금할인은 9월 15일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25% 요금할인율 상향, 사회 취약계층 감면헤택 확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진행 중이다.

유 장관은 "25%에 이어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가 남았는데 이는 시민사회단체, 기업, 정부가 같이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이 부분을 국회와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보편요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및 기금활용 등 정부의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에 따른 이통사의 부담 완화 계획에 대해 유 장관은 "5G 주파수 경매가 인하 등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딜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전체로 통신비 정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요금할인에 대한 것은 공공의 역무로, 그 부분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러한 원칙 속에서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를 복지 측면에서 (기업을 위한 부담완화 등으로) 안아주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재차 강조, 나아가 통신3사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절대 소송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자국가소송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논란으로 급부상한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김용수 2차관은 "완전자급제는 특정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라 강한 규제에 해당된다"며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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