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신원 회장, 5번 재판 끝에… 징역 4년·벌금 30억 확정

입력 2017-08-29 11: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산·회생절차에서 300억 원대 재산을 숨기고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77) 신원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44) 신원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1심은 "파산·회생 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뒤흔든 행태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박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박 부회장만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 회장의 사기 회생 혐의 일부에 대한 심리가 다시 필요하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2006년 4월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후의 행위를 포괄해서 유죄로 볼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게 이유였다. 파기환송심은 박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고, 5번 재판 끝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매듭지었다.

박 회장은 개인 파산‧회생 절차에서 법원을 속여 250억 원의 채무를 탕감받고, 10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63,000
    • +1.33%
    • 이더리움
    • 2,619,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301,800
    • +1.11%
    • 리플
    • 1,733
    • +1.17%
    • 솔라나
    • 108,100
    • +3.54%
    • 에이다
    • 245
    • +0.41%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323
    • -3.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60
    • +1.26%
    • 체인링크
    • 12,010
    • +0.59%
    • 샌드박스
    • 90.19
    • +17.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