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1심 선고에다 감사원 감사까지..‘어수선한’ 금감원

입력 2017-08-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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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례없는 스캔들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하루빨리 곪은 상처를 도려내고 봉합해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는 자조적인 말들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변호사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이상구 전 부원장보의 선고공판이 오는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후 1년 가까이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로스쿨) 출신인 임모 씨를 채용하기 위해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도 조사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원장은 임 씨의 부친인 임영호 전 국회의원과 행정고시 동기이다.

검찰은 이달 초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김 부원장을 특혜 채용을 지시한 주범으로 봤다.

이에 김 부원장은 “부당한 사건에 조금이라도 연루됐다면 주저 없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올 초 검찰에 불구속기소 되면서 현업에서 배제됐지만, 결백을 주장하며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1심 선고공판에서 김 부원장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엔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임원은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해임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던 중 감사원 감사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간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했다. 3년마다 시행되는 정기적 성격의 감사였지만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인사와 총무 시스템 전반을 강도 높게 점검했다는 후문이다.

감사원은 금감원 일부 직원의 차명 계좌 주식 거래, 음주 운전 등 내부규정 위반 사례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감사원은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한 금감원의 의견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소명 절차,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극히 소수의 일로 직원들의 내부 사기가 저하되고 기관의 신뢰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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