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 업무·승진제도 개선은 단체교섭 안 해도 돼"

입력 2017-08-2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만 노조와 협의"

인사발령 시기와 같이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만 단체교섭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 2심은 고용노동부가 사법부 구성원들의 합의에 대해 시정명령한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외주재관 파견 확대, 승진적체 해소와 같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금지 대상이므로 이 부분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칙 제·개정 시 사전 의사수렴 △정기 및 보충인사 인사발령 시기 △인사고충 반영 △직장 상사의 인권 침해 및 부당 대우 청원 △각종 행사시 직원 동원 금지 등 5개 조항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냈다.

법원노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07년도 단체협약 83개 조항 중 인사고충 반영과 승진적체 해소 등과 관련된 26개 조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시정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35,000
    • -1.86%
    • 이더리움
    • 4,629,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855,500
    • -0.64%
    • 리플
    • 3,086
    • -2.77%
    • 솔라나
    • 203,300
    • -3.97%
    • 에이다
    • 637
    • -3.63%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371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40
    • -1.92%
    • 체인링크
    • 20,750
    • -2.99%
    • 샌드박스
    • 216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