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km 운전하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 法 "40% 배상"

입력 2017-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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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부딪혔을 경우 과속 차량에 40%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 A씨의 보험사와 과속 차량 운전자 B씨의 보험사가 서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 보험사가 B씨의 보험사에 26만여 원을, B씨 보험사가 A씨 보험사에 2900만여 원을 줘야 한다.

허 부장판사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할 의무가 있다"라며 "통상의 경우 직진 신호에 따라 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피하고자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허 부장판사는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B씨의 과속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다. 허 부장판사는 "A씨는 교차로 진입 전 1차로에서 속도를 줄인 채 대기하고 있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했다"라며 "B씨가 전방 상황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A씨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충분히 미리 발견했을 것"이라고 했다.

허 부장판사는 "B씨는 제한속도 60km인 도로를 시속 약 106~110km로 갔다"라며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충돌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B씨의 배상 책임을 40%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한 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이때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B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B씨는 시속 약 106~110km로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에게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A씨와 B씨의 보험사는 각각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후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각각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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