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임대주택 높은 임대료 인상 논란...국토부, 개선책 마련 착수

입력 2017-08-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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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한 민간 임대사업자…국토부, 제도개선 전면 재검토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최근 부영주택이 임대주택 임대료를 매년 5%씩 인상해 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1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주시에서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별개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상률을 현행 5%에서 2.5%로 낮추거나,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 임대료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를 할 경우 지자체가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가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국내에서 유일한 임대주택 사업자인 부영주택이 제주와 전주 등에서 임대료를 현행법상 최대치인 5%로 인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시는 부영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5%로 인상한 것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다.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해 책정한다. 전주시는 이를 고려하면 2.6% 인상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부영은 5%가 합리적이라고 맞섰다.

국토부는 부영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제대로 반영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했는지가 경찰 조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부영에 좋지 않다.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11일 전주시청에서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9일 김현미 장관을 만나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하는 부영주택의 임대료 인상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상률을 현행 5%에서 2.5%로 낮추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후 국토부 정책 추진 기조로 공공성 강화, 서민주거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부영은 전국 92개 단지 중에 올해 임대료를 인상한 제주, 전주시 등 41개 단지의 경우 5% 인상한 곳도 있지만 평균 인상률은 3.2%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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