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혁신위 “오너리스크 등 가맹점주 피해보상 법제화하겠다”

입력 2017-08-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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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맹점주는 참여 안해 … ‘무늬만 혁신위’ 비판도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사업 상생혁신안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사업 상생혁신안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대책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최영홍 고려대로스쿨교수(한국유통법학회장)는 10일 서울 서초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6대 과제와 국회에 상정된 33개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프랜차이즈 관련 현안에 대한 ‘상생혁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에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시장에 너무 쉽게 진출해 문제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본부가 최소 1∼2년 사업을 해보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된 가맹본부의 통행세 등은 프랜차이즈의 지식재산권이 보장받지 못해 생긴 측면이 있다”며 “불필요한 필수 물품을 대폭 줄이고, 상표권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로열티를 받으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단체교섭권 보장에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법에 보장돼 있지만, 고용관계가 아닌데 교섭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의 ‘을’인 가맹점주는 빠져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가맹점주 협의회 측에 참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가맹 본사 측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배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법정 기구가 아니고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데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본부도 상당수여서 ‘무늬만 혁신위’라는 비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범한 혁신위원회 위원으로는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회의회 사무국장,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 김종무 법무법인 한림 대표변호사, 강창동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대표, 김대영 매일경제 유통경제부장 등 8명이 인선됐다.

협회 측은 “위원 인선은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해 협회가 관여하지 않고 최 위원장에게 일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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