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이병 강등은 법적으로 불가능"

입력 2017-08-09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이병 강등 청원 운동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성문 변호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강등이라는 게 군인사법에 보면 징계의 하나로 규정돼 있는데 1계급 강등이 전부다"라고 밝혔다.

그는 "징계로 이뤄질 수 있는 건 1계급 강등이 전부고 더 큰 문제는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한다"라며 "징계위를 열려면 본인보다 상사 3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박찬주 대장이 넘버3니깐 위에 둘 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징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박찬주 대장을 이병으로 강등시켜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시작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한 거다. 이번 공관병 갑질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노영희 변호사 역시 박찬주 대장과 부인의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해 "여성들도 분노하고 있다"라며 "엄마들도, 그리고 군대에 애인을 보낸 여자 분들도, 누나들도 속상해 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박찬주 대장은 8일 오전 군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가깝게 마라톤 조사를 받고 9일 새벽 귀가했다. 군 검찰은 전날인 7일에는 '공관병 갑질 논란'의 핵심 인물인 박찬주 대장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간 벌고 보자” 해외부동산 펀드 잇단 만기 연장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①
  • 中 흑연 규제 유예…K배터리, 자립 속도
  • 고환율에도 한국 안 떠나는 외국인
  • 중국판 밸류업 훈풍에 홍콩 ETF ‘고공행진’
  • “배당 챔피언은 배신 안 해”…서학개미, 공포 속 스타벅스 ‘줍줍’
  • 60% 쪼그라든 CFD…공매도 재개 여부 '촉각'
  •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 '굿바이' 음바페 "올 여름 PSG 떠난다…새로운 도전 필요한 시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438,000
    • +0.64%
    • 이더리움
    • 4,121,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09,000
    • +0.33%
    • 리플
    • 705
    • -1.12%
    • 솔라나
    • 204,000
    • -0.78%
    • 에이다
    • 617
    • -0.32%
    • 이오스
    • 1,095
    • -0.64%
    • 트론
    • 179
    • +0%
    • 스텔라루멘
    • 148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250
    • +0%
    • 체인링크
    • 19,110
    • +1.49%
    • 샌드박스
    • 591
    • -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