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아동수당ㆍ자녀세액공제 3년간 중복 지원

입력 2017-08-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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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를 최대한 중복 적용키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기본공제(자녀 1인당 150만 원), 자녀장려금(총급여 4000만 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출산ㆍ입양세액공제(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등 기존 지원 제도는 계속 유지한다.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ㆍ보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중복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일단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아동수당과 중복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관련 지원세제를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녀 1인당 15만원씩 세액공제되는 ‘자녀세액공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아동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재정과 조세지원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녀 1인당 15만원씩 인정되는 자녀세액공제를 2020년까지 3년간 더 유지한 뒤 2021년부터 6세 미만은 제외하기로 했다.

0~5살 어린이를 둔 부모는 앞으로 3년간은 아동수당과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둘째 이후 자녀(6살 이하) 1인당 15만원씩 추가 세액공제되는 제도는 2018년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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