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아동수당ㆍ자녀세액공제 3년간 중복 지원

입력 2017-08-02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를 최대한 중복 적용키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기본공제(자녀 1인당 150만 원), 자녀장려금(총급여 4000만 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출산ㆍ입양세액공제(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등 기존 지원 제도는 계속 유지한다.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ㆍ보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중복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일단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아동수당과 중복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관련 지원세제를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녀 1인당 15만원씩 세액공제되는 ‘자녀세액공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아동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재정과 조세지원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녀 1인당 15만원씩 인정되는 자녀세액공제를 2020년까지 3년간 더 유지한 뒤 2021년부터 6세 미만은 제외하기로 했다.

0~5살 어린이를 둔 부모는 앞으로 3년간은 아동수당과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둘째 이후 자녀(6살 이하) 1인당 15만원씩 추가 세액공제되는 제도는 2018년부터 폐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98,000
    • +1.82%
    • 이더리움
    • 2,670,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303,600
    • +1.34%
    • 리플
    • 1,533
    • +0.92%
    • 솔라나
    • 105,300
    • +1.94%
    • 에이다
    • 277
    • +3.75%
    • 트론
    • 469
    • +0.43%
    • 스텔라루멘
    • 24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30
    • +2.57%
    • 체인링크
    • 11,680
    • +0.26%
    • 샌드박스
    • 59.7
    • +0.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