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의 티타임] ‘절세 끝판왕’ IRP 투자… 끈기없는 자 쳐다보지도 말라'

입력 2017-07-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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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팀장

▲김현섭 도곡스타PB센터 스타자문단 PB팀장
▲김현섭 도곡스타PB센터 스타자문단 PB팀장
개인형퇴직연금(IRP)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발적으로 저축하거나 이직, 퇴직 시 퇴직급여를 저축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금융계좌이다.

재테크의 시작은 절세이다. 근로자에게 절세의 시작은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과 IRP 가입일 것이다.

IRP는 세액공제, 과세 이연, 연금소득세라는 세가지 절세 혜택을 주며 노후 준비까지 대비할 수 있는 필수 가입상품이다.

지금까지 IRP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퇴직금 수령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가입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한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IRP를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IRP의 최대 매력은 절세혜택이다.

전 금융기관의 개인형 IRP, 연금저축계좌, 기업형 IRP 개인부담금 합산 최대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연간 납입금액 700만 원 가입 시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 할 때 115만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 초과 대상자일 경우는 13.2% 세액공제 되어 92만4000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모든 돈에 대해서 내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이자와 배당소득에 15.4%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세금이 모두 인출시점까지 연기되면서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게 되어 금융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된다.

이직하거나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IRP에 이체한 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가 30% 절감 되고 나머지 퇴직소득세도 연금 받는 기간에 걸쳐 부과된다.

최종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55~70세미만은 5.5%, 70세이상 80세미만은 4.4%, 80세이상은 3.3%로 5.5%~3.3% 범위내 저율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55세 이전에 사망, 천재지변,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중도 인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어쩔 수 없이 해지한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며 그 동안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IRP에 쌓인 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수령할 수 있다. 다만 IRP를 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 공제 받은 IRP와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이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이 합산 된다.

IRP는 예금,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적립금의 30%를 안정형 상품에 투자하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투자 가능한 상품은 금융회사별로 달라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IRP는 금융회사별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가능하다. 금융회사별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다르고 수수료율도 다른 만큼 확인 후 선택하길 권한다.

IRP 가입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하여 은퇴자금이 보장되는 기능도 있다. IRP는 어떻게 관리 하느냐에 따라 은퇴자금이 늘 수도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종류와 운용방식을 알고 투자해야 한다.

IRP가입 후 정기적으로 수익율을 점검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쉽게 필요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를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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