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시 화물차 운전 제한…10월~3월 뱀장어 포획 금지

입력 2017-07-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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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음주 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는 화물차를 운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또 10월부터 3월말까지 뱀장어 포획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부터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최근 5년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 3명 이상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운수종사자격을 주지 않는다. 최근 3년간 난폭운전이나 앞뒤로 줄지어 운행하는 행위로 면

허가 취소된 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

6월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 유통·보관할 경우 매매로 인해 취득했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이 기존 20억 원에서 폐지되고 수출지원센터가 현재 중국 3개소만 운영되던 것이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으로 확대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도 24품목에서 터봇, 메기, 향어가 추가돼 27품목으로 확대되고 남해어업관리단이 신설돼 어업관리 역량이 강화된다.

아울러 내수면에서 10월부터 3월말까지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이 신설되고 15cm 이상 45cm 이하는 체장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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