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최종변론서 어려움 호소…"신의칙 적용 검토해달라"

입력 2017-07-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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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7일 통상임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최종변론에 나선 기아자동차가 최근 실적 부진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신의칙 적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 할 경우 최대 3조원 이상의 부담을 안을 수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최종변론에서 "통상임금이 맞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나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기아차의 어려움은 국내 뿐만아니라 중국과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노사간 통상임금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소송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다"며 "다음달 17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때까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11년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8명이 집단소송을 청구하면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노조가 이길 경우 기아차는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소급 임금 686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자를 포함하면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기아차가 향후 부담하게 될 최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노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이 2013년 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정기성·고정성·일률성' 요건에 기아차의 상여금이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의칙이 적용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신의측이 적용되려면 정기상여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지급 당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간의 합의가 있고, 근로자의 임금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 역시 "이번 판결의 관건은 신의측 적용 여부"라며 "그러나 최근 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노조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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