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상속플랜은 불효가 아니다

입력 2017-07-20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와 관련해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하기보다는 상속이 개시된 후 그 시점에 파악된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협의 분할하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효(孝)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절세를 위해 계획하고 재산을 분배하는 것 자체가 불효로 비칠 수 있어, 상속을 받는 자식들이 주도적으로 상속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상속세 신고 시 생각하지도 못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최고 50%의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의 플랜을 세워 사전증여 등을 통한 절세 계획을 미리 짜야 한다.

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신고 시 공제해 주지만, 합산되어 신고하는 상속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을 확률이 커지게 된다.

부모가 10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상속인들에게 미리미리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좋으며, 5년에서 10년 사이에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된다면 며느리나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도 10년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10년 단위로 여력이 있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을 한도로 미리미리 이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람 수를 늘리게 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05,000
    • +1.05%
    • 이더리움
    • 3,129,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0.8%
    • 리플
    • 2,086
    • +1.41%
    • 솔라나
    • 130,700
    • +1.71%
    • 에이다
    • 389
    • +1.57%
    • 트론
    • 440
    • +0.23%
    • 스텔라루멘
    • 24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00
    • -3.65%
    • 체인링크
    • 13,640
    • +2.1%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