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명 사망' 졸음운전 기사 구속영장 신청...회사는 수리비용 떠맡겨

입력 2017-07-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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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뉴스 영상 캡쳐)
(출처=MBC 뉴스 영상 캡쳐)

경찰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버스기사 김모(51) 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졸음운전 사고 버스가 소속된 오산교통이 수리비를 운전기사들에게 떠넘겼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에게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할 수 있도록 2주 정도 시간을 줄 방침이었으나 사회적 관심이 커져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서 김 씨는 9일 오후 2시40분께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부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한편, 수원서부경찰서는 오산교통이 보험료 상승을 우려해 교통사고로 인한 버스 수리비를 운전기사들에게 떠넘긴 사실을 제보받고 수사 중이다.

이 밖에 경찰은 무자격 정비사 4명을 고용해 불법으로 정비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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