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명 사망' 졸음운전 기사 구속영장 신청...회사는 수리비용 떠맡겨

입력 2017-07-13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C 뉴스 영상 캡쳐)
(출처=MBC 뉴스 영상 캡쳐)

경찰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버스기사 김모(51) 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졸음운전 사고 버스가 소속된 오산교통이 수리비를 운전기사들에게 떠넘겼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에게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할 수 있도록 2주 정도 시간을 줄 방침이었으나 사회적 관심이 커져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서 김 씨는 9일 오후 2시40분께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부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한편, 수원서부경찰서는 오산교통이 보험료 상승을 우려해 교통사고로 인한 버스 수리비를 운전기사들에게 떠넘긴 사실을 제보받고 수사 중이다.

이 밖에 경찰은 무자격 정비사 4명을 고용해 불법으로 정비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70,000
    • +6.74%
    • 이더리움
    • 4,185,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632,500
    • +4.63%
    • 리플
    • 719
    • +1.7%
    • 솔라나
    • 214,400
    • +6.24%
    • 에이다
    • 624
    • +3.14%
    • 이오스
    • 1,108
    • +3.17%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48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650
    • +4.78%
    • 체인링크
    • 19,130
    • +4.31%
    • 샌드박스
    • 608
    • +5.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