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 ‘윗선 규명 총력’…이준서 '묵묵부답'

입력 2017-07-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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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 당 ‘윗선의 존재 여부’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검찰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이상 구속) 전 최고위원을 12일 동시에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 12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2시께 청사로 불러들였다. 검찰은 이씨도 같은 시각에 소환했다. 소환 시각 20여분 전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두 사람은 '윗선이 누구냐', '당에서 시킨 일이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조만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의 소환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이유미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날 새벽 구속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가 문 대통령 아들 특혜 입사 허위 제보 자료를 만들도록 압박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왼쪽)와 이준서 최고위원(오른쪽)이 12일 오후 한 호송차를 타고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왼쪽)와 이준서 최고위원(오른쪽)이 12일 오후 한 호송차를 타고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수차례에 걸친 참고인 조사를 통해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역시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으로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임을 강력 주장하던 국민의당 지도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전 9시55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 전 최고위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좀 당혹스럽다"며 "이해가 안 간다. 나름대로 검증에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기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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