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도변 마을구간 최고제한속도 50~60km로 하향

입력 2017-07-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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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개 시ㆍ군 대상…올해도 전년대비 50% 확대

국도변 마을구간 최고제한속도가 왕복 4차선은 80km/h에서 60km/h으로 왕복 2차선은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결과, 해당 구간 내 사상자수(사망자수 및 부상자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 감소하고 사고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공사를 추진해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또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km/h 하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제한속도 하향으로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네비게이션 업체 등에 제한속도 변화정보를 전달하고 현수막 게시, 단속지점 200m, 500m, 1km 전방에 단속을 알리는 예고표지 설치 등을 통해 변화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다.

또 2017년 대상구간을 지난해보다 50%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은 소규모 투자로 뛰어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사업"이라며 "지자체 도로와 일반국도를 연계한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안전사업 도입을 검토해 마을구간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안전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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