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도변 마을구간 최고제한속도 50~60km로 하향

입력 2017-07-12 12: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8개 시ㆍ군 대상…올해도 전년대비 50% 확대

국도변 마을구간 최고제한속도가 왕복 4차선은 80km/h에서 60km/h으로 왕복 2차선은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결과, 해당 구간 내 사상자수(사망자수 및 부상자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 감소하고 사고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공사를 추진해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또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km/h 하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제한속도 하향으로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네비게이션 업체 등에 제한속도 변화정보를 전달하고 현수막 게시, 단속지점 200m, 500m, 1km 전방에 단속을 알리는 예고표지 설치 등을 통해 변화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다.

또 2017년 대상구간을 지난해보다 50%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은 소규모 투자로 뛰어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사업"이라며 "지자체 도로와 일반국도를 연계한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안전사업 도입을 검토해 마을구간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안전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 이어 한강벨트도 하락 본격화⋯서울 아파트값 7주째 둔화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26만명 인파 관리 '비상'…정부·서울시 총동원령 "전례 없는 통제" [BTS노믹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 베이커리‧라면 이어 과자‧아이스크림도...먹거리 ‘가격 인하’ 릴레이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4: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61,000
    • -3.44%
    • 이더리움
    • 3,260,000
    • -4.87%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2.44%
    • 리플
    • 2,179
    • -3.24%
    • 솔라나
    • 133,600
    • -3.68%
    • 에이다
    • 404
    • -5.83%
    • 트론
    • 453
    • +1.12%
    • 스텔라루멘
    • 251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50
    • -3.75%
    • 체인링크
    • 13,650
    • -5.93%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