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로 사업자 바뀐 면세업계, 구조조정 앞당겨지나

입력 2017-07-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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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ㆍ두산은 특혜, 롯데는 불리하게 탈락 밝혀져...사업권 반납 가능성 제기

11일 감사원 감사 결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신규특허 발급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면세점업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화갤러리아의 면세 사업권 반납 등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위기에 처한 면세점업계가 자발적 구조조정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등이 구조조정에 속도를 붙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검찰에 공을 넘긴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감사에서 수사 결과 업체와의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 2015년 7월과 11월 ‘1차, 2차 면세점 대전’과 지난해 4월 3차 면세점 대전 모두 특허 심사와 신규특허 발급 업무에서 부적정이 드러났다.

1,2차에서는 당시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키고 대신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이 특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세청은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함으로써 호텔롯데의 총점을 낮췄으며, ‘시내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야 하니 고려해달라’는 공정위 공문을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낭독해 호텔롯데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3차 대전에서는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4개(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DF, 호텔롯데, 탑시티면세점)를 추가 설치하면서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 고객 수 등의 기초자료를 왜곡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획재정부가 나선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재 4곳의 추가 선정 면세점 중 롯데월드타워점은 이미 영업을 시작했고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이르면 올 연말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기록 파기 등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라 당장 관련 면세점 특허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검찰 수사와 맞물려 사드 보복으로 현재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면세점의 사업권 반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매출이 떨어지자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최근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했다. 한화를 비롯해 롯데 등 일부 면세점은 임직원이 임금을 자진반납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검찰 수사가 면세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드 문제로 면세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특허 반납이 됐든 특허 제도 변경이 됐든 전반적인 면세업계 환경을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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