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배상 접수 시작

입력 2017-07-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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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킨벤키저가 지난 3월 진행된 정부의 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에 따른 피해자 배상안을 발표하고 배상 접수를 시작한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 피해자와 가족의 고견을 반영해 마련된 최종 배상안을 10일 발표했다.

3차 피해조사에서 1, 2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과 배상 절차는 1, 2차 피해조사 1, 2단계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과 동일한 원칙과 구성 하에 고안됐다. 옥시는 지난해 7월 발표한 1·2차 피해자 최종 배상안에서 성인 피해자에 대해 과거와 앞으로의 치료비,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최고 3억5000만 원(사망 시)을 책정했다. 또 어린이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 위자료 5억5000만 원을 포함해 배상금 10억 원으로 일괄 책정했다. 증상이 가볍거나 점차 나아지는 어린이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배상 방안의 세부 내용과 배상 신청서는 옥시 홈페이지(www.oxyrb.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상 신청을 하려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배상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해당 신청서를 이메일(care@oxy.co.kr)이나 팩스(02-761-2121) 혹은 우편(150-94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4층, 배상지원센터 앞)으로 보내면 접수가 진행된다. 배상 신청 방법과 자세한 사항은 옥시 배상지원센터(080-699-2273)를 통해 상담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한편 옥시는 지난해 7월 31일 1, 2차 조사 1, 2단계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배상 방안을 업계 최초로 발표했다. 올해 6월 기준 해당 피해자 183명 중 99%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등록을 마쳤으며, 그 중 89%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합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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