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 1호기 중단해 달라' 주민 신청 기각

입력 2017-07-03 1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전을 멈춰 달라는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3일 시민단체 등 국민소송원고단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장 월성 1호기를 멈출만한 긴급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부지를 포함한 경주 지역의 여성 갑상선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월성 1호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을 유발할 정도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의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다고 본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월성 1호기가 사고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현재 월성 1호기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규모 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고 내진 성능을 0.3g 수준으로 보강하는 후속 조치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주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규모 지진 발생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안위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자 김 씨 등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해달라고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146,000
    • +5.7%
    • 이더리움
    • 3,768,000
    • +4.81%
    • 비트코인 캐시
    • 360,600
    • +5.04%
    • 리플
    • 2,041
    • +6.03%
    • 솔라나
    • 160,300
    • +6.44%
    • 에이다
    • 331
    • +6.43%
    • 트론
    • 464
    • -0.85%
    • 스텔라루멘
    • 289
    • +8.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50
    • +2.26%
    • 체인링크
    • 17,760
    • +3.98%
    • 샌드박스
    • 54.98
    • +3.6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