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 1호기 중단해 달라' 주민 신청 기각

입력 2017-07-03 1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전을 멈춰 달라는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3일 시민단체 등 국민소송원고단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장 월성 1호기를 멈출만한 긴급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부지를 포함한 경주 지역의 여성 갑상선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월성 1호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을 유발할 정도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의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다고 본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월성 1호기가 사고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현재 월성 1호기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규모 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고 내진 성능을 0.3g 수준으로 보강하는 후속 조치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주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규모 지진 발생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안위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자 김 씨 등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해달라고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01,000
    • -0.88%
    • 이더리움
    • 3,426,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0
    • -0.9%
    • 리플
    • 783
    • +0.13%
    • 솔라나
    • 191,800
    • -3.33%
    • 에이다
    • 467
    • -1.89%
    • 이오스
    • 683
    • -2.71%
    • 트론
    • 202
    • -0.49%
    • 스텔라루멘
    • 128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000
    • -3.25%
    • 체인링크
    • 14,810
    • -3.08%
    • 샌드박스
    • 0
    • -3.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