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김영란법 상한액 10ㆍ10ㆍ5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6-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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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상한액을 기존 3만 원ㆍ5만 원ㆍ10만 원에서 10ㆍ10ㆍ5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30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식사비·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기준을 10·10·5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그는 "음식물과 선물의 상한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전년 대비 26% 줄었고, 과일은 전년보다 31% 감소했으며, 수산물도 약 20% 매출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경조사비를 10만 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상한액(5만 원)보다 늘어나 오히려 경조사비 부담이 가중됐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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