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김영란법 상한액 10ㆍ10ㆍ5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6-30 2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영란법 상한액을 기존 3만 원ㆍ5만 원ㆍ10만 원에서 10ㆍ10ㆍ5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30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식사비·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기준을 10·10·5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그는 "음식물과 선물의 상한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전년 대비 26% 줄었고, 과일은 전년보다 31% 감소했으며, 수산물도 약 20% 매출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경조사비를 10만 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상한액(5만 원)보다 늘어나 오히려 경조사비 부담이 가중됐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4: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80,000
    • -0.52%
    • 이더리움
    • 3,475,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6.51%
    • 리플
    • 2,089
    • +0.43%
    • 솔라나
    • 128,400
    • +1.9%
    • 에이다
    • 387
    • +3.48%
    • 트론
    • 506
    • +0.6%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20
    • +0.21%
    • 체인링크
    • 14,470
    • +2.26%
    • 샌드박스
    • 111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