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진통…법정 심의기한 내 타결 물 건너가

입력 2017-06-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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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는 2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이견을 보이며 팽팽하게 맞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법정 심의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지만, 기한 내 타결이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식 제안하고, 사용자 측도 내부적으로 논의한 임금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아직 조율이 안 됐다며 임금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도 이날 최저임금 1만원을 제안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기한인 29일에도 6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안을 심의한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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