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첫 승소' 이끈 곽상언 변호사는

입력 2017-06-27 18:13 수정 2017-06-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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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가 정당하면 모든 전기요금 체계에 도입하면 되지 않나요?"

지난해 10월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첫 사건에서 패소한 후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반문한 내용이다. 1만여명이 참여하는 단체소송을 기획한 곽 변호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한전이 부당하게 걷은 요금을 반환받고,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변경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게 곽 변호사의 바람이었다.

곽 변호사는 가정과 산업에 공급되는 전기가 동일한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만 누진제 요금에 따라 최대 11배 가량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주택용 전기 기본요금은 kWh당 124원인 반면 산업용은 92원인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한쪽에서만 더 비싸게 걷어 다른 쪽을 배불리는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곽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이기도 하지만 참가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전기요금 단체소송은 서울중앙지법 4건, 서울남부지법 1건, 대전지법 1건, 부산지법 1건, 광주지법 1건, 대구지법 1건, 인천지법 1건, 춘천지법 1건, 전주지법 1건 등 총 12건이 제기됐다. 한전 측 손을 들어준 6건의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결과가 부진하자 소송을 중도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성과도 있었다. 한전은 올해초 주택용 전기요금 규정을 바꿨고, 전국민이 매년 2만 원 상당의 요금을 덜 내게 됐다.

2001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곽 변호사는 한국씨티은행과 동양매직, 파워넷 등 업체의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인강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국민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배상하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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