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부패전담 합의부에 배당

입력 2017-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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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을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다.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사건을 재정합의사건으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선례나 판례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한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가운데 사건 배당이 이뤄졌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에게 총 109만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4월 21일 저녁 자리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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