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상수 리솜 회장 '650억 사기대출' 다시 심리하라" 파기환송

입력 2017-06-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50억 원대 농협 특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상수(60) 리솜리조트 회장의 형량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신 회장의 사기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신 회장이 대출계약을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1심은 2008~2009년 사기 및 횡령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 회장이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사업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특경가법이 아닌 일반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특경가법은 범행액수가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신 회장은 2009~2011년 리조트 회원권을 허위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이를 근거로 농협에서 65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HBM 양산 승부수…SK하닉, 반도체 '쩐의 전쟁'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47,000
    • +3.25%
    • 이더리움
    • 3,005,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1.36%
    • 리플
    • 2,032
    • +2.42%
    • 솔라나
    • 127,100
    • +3.5%
    • 에이다
    • 382
    • +1.33%
    • 트론
    • 418
    • -1.88%
    • 스텔라루멘
    • 229
    • +3.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10
    • -0.31%
    • 체인링크
    • 13,320
    • +2.94%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