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상수 리솜 회장 '650억 사기대출' 다시 심리하라" 파기환송

입력 2017-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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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억 원대 농협 특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상수(60) 리솜리조트 회장의 형량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신 회장의 사기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신 회장이 대출계약을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1심은 2008~2009년 사기 및 횡령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 회장이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사업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특경가법이 아닌 일반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특경가법은 범행액수가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신 회장은 2009~2011년 리조트 회원권을 허위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이를 근거로 농협에서 65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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