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현장 조사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7-06-1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6월 22일 부터 시행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현장에 대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할 시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성폭력 신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 구체적 부과·징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방해 행위가 감소하고, 원활한 사건조사를 통해 피해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040,000
    • -0.58%
    • 이더리움
    • 3,469,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2.3%
    • 리플
    • 2,103
    • +0.57%
    • 솔라나
    • 130,800
    • +3.24%
    • 에이다
    • 393
    • +3.15%
    • 트론
    • 507
    • -0.2%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40
    • +1.21%
    • 체인링크
    • 14,740
    • +2.36%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