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부당' 소액주주들, 국가 상대 손배 소송

입력 2017-06-13 08:41 수정 2017-06-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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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유죄판결로 국가 배상 책임 있어" 주장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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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40ㆍ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조만간 삼성물산 주주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국가 이익이 아닌 제3의 목적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공권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애초 김 변호사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소송을 내려 했으나, 대통령 탄핵 등 여러 정치·사회적 문제로 미뤄졌다. 그는 "이번 문 전 장관 판결로 혐의가 드러난 만큼 소액주주 측에 유리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 전 장관이 복지부 직원들을 통해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의결을 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도 소액주주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전망이다.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을 심리하는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이미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선고 결과를 본 뒤 변론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뒷받침하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소액주주인 일성신약이 국민연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에서 소액주주 측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주요정보를 이용해 시세 조종한 부분만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앞서 공판에서 소액주주 측이 결과를 지켜본 뒤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고 밝힌 만큼,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민연금 결정으로 연금 가입자가 아닌 다른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삼성물산의 주식매수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삼성물산이 주주들에게 제시한 주식매수권 청구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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