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전기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9일 이전에 등록해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5월 말 현재 등록된 전기차는 1만4861대이고 수소자동차는 128대다.
전용번호판은 기존처럼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으나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에 해당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친환경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또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준다.
색상과 디자인 변경 외에,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전용번호판은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방식을 도입했다. 다양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한 재귀반사식 필름은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율을 현격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위·변조 방지 태극문양비표시기능(태극문양)은 무등록, 보험미가입차량(대포차)등 번호판 위ㆍ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가 중국과 유럽 대륙을 운행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봉인)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유럽과 미주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일반 자동차 번호판도 광범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안전 및 범죄·사고예방기능을 갖추고 자율차 등 다양한 미래형 자동차와 국민들의 다양한 번호판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