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앞으로 매입·입차인에 건물 내진 성능‧여부 알려야

입력 2017-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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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 공인중개사는 내진설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또한 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을 대신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하게 돼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하고 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적어야 한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료(400만 원)를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억울하게 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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