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판교아파트 두고 심재철 “투기 의혹” vs 후보자 측 “투기 아니다”

입력 2017-06-06 16:36 수정 2017-06-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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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어머니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김 후보자측은 “정상적인 청약절차와 기준에 따라 어머니가 처음 분양 받아 10년 간 보유한 뒤 매매한 것”이라며 투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5월 김 후보자의 어머니 최모씨가 1076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첨된 판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김 후보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시기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 정모씨가 2003년 5월 도곡동 제1차 아파트(이후 도곡렉슬아파트로 변경) 26평형에 청약접수해 30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뒤였다.

배우자 명의로 청약당첨이 된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3년후에는 판교 민영아파트에 어머니 최씨 명의로 분양신청해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연이어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쥔 것이다.

하지만 이후 김 후보자의 판교 아파트 계약금 마련 과정부터 매매 이후 상황까지 석연치 않은 점이 눈에 띄었다.

심 부의장은 “김 후보자는 어머니 최씨의 계약금 마련을 위해 신한은행 대출을 받고 부인 정씨 소유의 도곡렉슬아파트에 8400만 원의 근저당설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교 해당아파트가 2009년 8월 준공됨에 따라 어머니 최씨는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정작 해당 아파트에는 하루도 살지 못했고 과천에 있는 10평 남짓 재건축대상 노후 아파트에 전세거주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어머니 최씨는 7억2000만 원에 해당아파트를 매매함으로써 분양금(4억1000만 원) 대비 3억1000만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심 부의장이 차익금 3억1000만 원의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과 이자납입 등에 필요한 각종 금융비용 500여만 원 △2006년 소유권 취득시 취득세 및 인지세, 채권 구입등으로 약 1000만 원 △분양금 마련을 위한 자녀들(김 후보자 형제)의 지원금 반환 3000만 원 △2016년도 매매시 양도소득세 8400여만 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 360만 원 등에 사용했다. 이를 제할 경우 차익금 잔액은 약 1억7700만원 정도이다.

그렇지만, 차익금 잔액은 김 후보자 부부가 김 후보자 명의의 오피스 분양대금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금 일부 상환을 위해 어머니 최씨로부터 1억7028만 원을 차용증을 쓰면서 현금으로 다시 빌려갔다.

심 부의장은 “결과적으로 판교아파트 분양대금 차익금의 대부분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빌려준 형식으로 김 후보자와 배우자에게 다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합산 금융자산만 10억 원이 넘는 김 후보자 부부가 10여평 남짓 되는 재건축대상 노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1억7000만 원을 빌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심 부의장은 칠순의 나이에 경제력도 없고 실거주 목적도 없는 어머니 최씨의 판교 아파트 분양은 투기를 목적으로 김 후보자가 어머니 명의를 빌려 분양받은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어머니 최씨의 재산이 공개된 2008년~2011년 김 후보자 재산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어머니 최씨의 재산은 아파트 관련한 채권ㆍ채무를 제외하고는 금융재산이 불과 몇백만원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 부의장은 “두건의 분양당첨 과정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 한번도 당첨되기 힘든 분양을 김 후보자 배우자와 어머니는 연속으로 당첨될 것도 우연한 행운으로 보기는 힘들다”며“현실적으로 경제력이나 실거주 목적이 없는 어머니의 판교 아파트의 실소유주가 김 후보자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 김후자는 상세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심 부의장실에서는 어머니 최씨의 2006년 분양당첨 이후 통장거래내역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김 후보자측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 측은 심 부의장의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후보자 측은 “판교아파트는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정상적인 청약절차와 기준에 따라 분양을 받은 것”이라며 “70세에 처음으로 분양을 받아 10년 간 보유한 뒤 매매를 했다”며 투기의혹을 부인했다.

판교아파트 매매 차익금 차용과 관련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판교아파트 차익금이 김 후보자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는데, 당시 상황에서는 은행보다는 어머니에게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전세금 인상분과 오피스 분양대금 등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도 채무계약서를 다 적성해 이자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김 후보자 측은 “모든 비용을 제하고 차익금 잔액이 1억7000여만 원이라고 심 부의장이 지적했는데 이를 투기로 보기는 어렵지 않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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