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 열람ㆍ복사 쉬워진다

입력 2017-05-23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경찰에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열람·복사해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청 예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장과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은 뒤에는 자신이 진술한 조서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혐의사실에 한정되고, 개인정보나 참고인, 증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또 사건관계인이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토록 했다.

그 동안 경찰은 수사서류 열람·복사와 관련해 자체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민원인·변호사 등은 지침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

아울러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태로 경찰관서에 출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도 담당 수사관이 열람·복사를 허용했을 경우 상대측 이의제기를 우려해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기 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피의자 방어권 확장, 범죄 피해자 구제, 담당 수사관 재량권 발동 촉구 등을 위해 내부 지침을 공식적으로 예규화했다.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원하는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사건 관할 경찰관서를 찾아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규칙이 시행되면 외부에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요건과 절차를 쉽게 알 수 있어 국민 편익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긴축 브레이크' 두번 연속 밟았다⋯고성장 속 물가 대응 차원 [8월 금통위]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단독 "투썸, 내년까지 美에 15개 점포"…인수 5년차 칼라일 '글로벌 엑시트' 승부수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12: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13,000
    • -0.71%
    • 이더리움
    • 3,456,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370,200
    • -0.59%
    • 리플
    • 1,950
    • -2.84%
    • 솔라나
    • 140,700
    • +3.99%
    • 에이다
    • 291
    • -1.36%
    • 트론
    • 464
    • -1.07%
    • 스텔라루멘
    • 255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90
    • +1.78%
    • 체인링크
    • 16,010
    • +0.63%
    • 샌드박스
    • 48.15
    • -1.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