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 열람ㆍ복사 쉬워진다

입력 2017-05-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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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찰에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열람·복사해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청 예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장과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은 뒤에는 자신이 진술한 조서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혐의사실에 한정되고, 개인정보나 참고인, 증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또 사건관계인이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토록 했다.

그 동안 경찰은 수사서류 열람·복사와 관련해 자체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민원인·변호사 등은 지침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

아울러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태로 경찰관서에 출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도 담당 수사관이 열람·복사를 허용했을 경우 상대측 이의제기를 우려해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기 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피의자 방어권 확장, 범죄 피해자 구제, 담당 수사관 재량권 발동 촉구 등을 위해 내부 지침을 공식적으로 예규화했다.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원하는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사건 관할 경찰관서를 찾아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규칙이 시행되면 외부에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요건과 절차를 쉽게 알 수 있어 국민 편익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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